학칙 –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자치기구)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⑤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49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50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2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교수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학생집단활동)
학생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집단활동 시 담당지도 교수와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제54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징계)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도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생이 입학을 원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 될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학과 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성공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및 교원징계조사위원회 심의로 가해자 및 책임자를 징계한다.
제56조 (장애학생의 지원)
①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