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제87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9조 (심의)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