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등록

제5조 (등록의 시기)
① 매 학기 개시 10일 이전 지정된 기일 내
–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② 재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분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납입금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 시기, 납부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등록금 반환)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1.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③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등록과 출석)
매 학기마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8조 (수업연한 초과자)
① 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총학점 및 교양·전공 학점미달, 필수과목 미이수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자.
② 등록금 납입 기준
*학점당 등록금 부과기준
-수강신청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부과
-수강신청 7~9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부과
-수강신청 4~6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부과
-수강신청 1~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부과

제9조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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