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규율과 상벌

학칙 – 규율과 상벌 제57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므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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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생활동

학칙 –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자치기구)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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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평생교육

학칙 – 평생교육 제40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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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제33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A)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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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교과 및 수업

학칙 – 교과 및 수업 제2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교직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비율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학과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와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전공기초과목을 둘 수 있다.③ 우리 대학 교육과정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 의무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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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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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2조 (편입학)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할 수 있다.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선발하며, 학과별 동일계열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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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신입학

학칙-신입학 제12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및시간제 등록생은 학기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우리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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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제 2 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다학기제, 유연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교과과정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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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 (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②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은 3년, 뷰티융합과, 의료정보과, 노인복 지과, 아동보육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의 수업연한은 치위생학과 1년, 아동보육학과는 2년으로 한다.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2년제)로 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2년제)으로 한다. 제7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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