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총칙, 입학

시행세칙 – 총칙, 입학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장 입학제2조 (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말한다.제3조 (입학생의 선발) 입학생의 선발에 관해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의 선발기준과 전형 방법 및 절차는 모집 시 정하여 시행 전에 공고한다.제4조 (재입학) ① 학칙 제 24조(재입학)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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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부속기관

학칙 – 부속기관 제96조 (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제96조의2 (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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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대학평의원회

학칙 – 대학평의원회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95조 (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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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직제

학칙 – 직제 제91조 (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③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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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제87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9조 (심의)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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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자체평가

학칙 – 자체평가 제86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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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82조 (교수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3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② 교수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4조 (교무위원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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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장학금

학칙 – 장학금 제81조 (장학금) ①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한다.③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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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등록금

학칙 – 등록금 제79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타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납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0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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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제6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과 연구 등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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