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학칙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82조 (교수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3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② 교수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4조 (교무위원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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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장학금

학칙 – 장학금 제81조 (장학금) ①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한다.③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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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등록금

학칙 – 등록금 제79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타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납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0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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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학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제6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삼육보건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학문과 연구 등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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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율과 상벌

학칙 – 규율과 상벌 제57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이므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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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생활동

학칙 –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자치기구)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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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평생교육

학칙 – 평생교육 제40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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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제33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A)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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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교과 및 수업

학칙 – 교과 및 수업 제2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교직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비율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학과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와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전공기초과목을 둘 수 있다.③ 우리 대학 교육과정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 의무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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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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