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신입학

학칙-신입학 제12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및시간제 등록생은 학기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우리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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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제 2 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다학기제, 유연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교과과정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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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교육과정 – 학과소개

노인복지과 교육과정 – 학과소개 교육철학노인복지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지식과 현장실무능력및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자계층의 전인간적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도래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의료보장,소득보장, 여가보장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여 노년기 자립과 가족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목적노인복지과는 선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심인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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