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출,결석

시행세칙 – 출,결석 제32조 (출석)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한다.② 출석인정 : 다음 사유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 결석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삭제) *유고결석사유별 결석인정기간1.사망 2.입원 3.감염병 4.결혼 5.출산 6.징병 7.실습 8.행사 ④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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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제25조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재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시험) ① 본인의 질병, 상고, 공식행사 등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결시로 인해 정기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한다.②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소정양식에 의거 지도교수, 학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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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수강신청

시행세칙 – 수강신청 제16조 (수강신청) ①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해당 학기 출석이 인정된다.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③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이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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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학점취득

시행세칙 – 학점취득 제10조 (교과목의 구분 및 재이수) ① 우리대학의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기초, 교직필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교수 이수자에 한함)은 필수에 준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기초는 미이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③ 미이수 및 결손 과목(FA,F) 재수강 시 대체과목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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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등록

시행세칙 – 등록 제5조 (등록의 시기) ① 매 학기 개시 10일 이전 지정된 기일 내–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② 재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분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납입금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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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총칙, 입학

시행세칙 – 총칙, 입학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장 입학제2조 (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말한다.제3조 (입학생의 선발) 입학생의 선발에 관해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의 선발기준과 전형 방법 및 절차는 모집 시 정하여 시행 전에 공고한다.제4조 (재입학) ① 학칙 제 24조(재입학)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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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부속기관

학칙 – 부속기관 제96조 (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제96조의2 (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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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대학평의원회

학칙 – 대학평의원회 제94조 (대학평의원회)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95조 (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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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직제

학칙 – 직제 제91조 (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③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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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학칙 – 학칙 제 개정 절차 제87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9조 (심의)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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