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학생활동

학칙 –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자치기구)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Read More

학칙 – 평생교육

학칙 – 평생교육 제40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

Read More

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 성적평가 및 졸업 제33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A)한 […]

Read More

학칙 – 교과 및 수업

학칙 – 교과 및 수업 제2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교직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비율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학과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와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전공기초과목을 둘 수 있다.③ 우리 대학 교육과정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 의무대상자의 […]

Read More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

Read More

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학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2조 (편입학)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할 수 있다.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선발하며, 학과별 동일계열및 […]

Read More

학칙-신입학

학칙-신입학 제12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및시간제 등록생은 학기 초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우리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

Read More

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학칙-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제 2 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다학기제, 유연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교과과정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

Read More

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칙-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 (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②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 치위생과의 수업연한은 3년, 뷰티융합과, 의료정보과, 노인복 지과, 아동보육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의 수업연한은 치위생학과 1년, 아동보육학과는 2년으로 한다.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2년제)로 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2년제)으로 한다. 제7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

Read More

학칙-총칙

학칙-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삼육보건대학교(이하“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 우 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 본이념 아 래 그리스도인 교육 철학에 입각한지·덕·체의 균형진 개발과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 및 기술을 교수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의 보건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