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학점은행제(원격기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사이버지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격수업기반 학점은행제 교육시설을 사이버지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운영)
원격기반 학습과정은 본원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며 운영·관리한다.

제4조 (위치)
①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내에 두며,
세부 시설 위치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따른다.
② 본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yber.shu.ac.kr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본원은 교육행정, 학사운영, 기획·홍보, 콘텐츠 제작,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원에 필요한 직원은 삼육보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따라 채용하며, 본원의 설치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④ 교·강사에 관해서는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3.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사이버지식교육원 계약직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계)
① 본원 회계연도는 삼육보건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본원의 회계업무는 삼육보건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이라 함은 대학(교)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
    정자격 취득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2. “학점은행제”라 함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
    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
    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를 말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제9조 (학습자)
학습자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로서 총장 명의의 학습과정 수강료를 납부
    하고, 본원에서 학위과정으로 48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자를 과정학습자라고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의 교과목을 이
    수하는 자를 과목학습자라고 한다.

제2장 학년도 및 학기
제10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가된 정원 내에서 학기를 개설 할 수 있다.
③ 본원은 학사일정을 1개월 전에 본원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공지된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교과 및 이수
제13조 (교육과정)
교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과목으로 나눈다.

제14조 (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주당 3시간 이상 총 15주 이상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
② 학습자는 한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제15조 (학점인정)
① 본원의 강의에 참여한 학습자에게는 교육과정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부여한다.
③ 본원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단체 접수 할 수 있다.

제4장 수강안내 및 신청

제16조 (수강안내)
본 원은 수강신청 전 학습자에게 과목 개요를 안내하며, 강의계획서는 강의개설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다.

제17조 (강의계획서)
① 강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과정정보 : 과정명, 교·강사명, 년도/학기, 학점/이수기간, 수업방법
  2. 수업목표 : 해당 과목의 수업목표 안내
  3. 평가기준 :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수업참여도(토론, 쪽지시험)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4. 평가기간 : 과제물, 토론,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주요 평가기간 안내
  5. 성적이의 신청기간 : 평가요소별(과제물, 토론,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성적
    이의 신청기간 안내
  6. 주교재/부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기타 정보 제공
  7. 성적분포 : 총점별 성적분포율 안내(출석 성적 부여 기준 안내)
  8. 강의목차 : 월/일, 교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등
  9. 유의사항 : 해당 학습과정 수강 시 전기 및 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내

②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의 내용은 상호 일치해야 한다.

제18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본원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학습자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에 의한 등록의 경우도 학습자의 개별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신청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의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수강신청은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9조 (동일 IP 접속 제한)
① 동일 IP에서 가입 시 홈페이지 접속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동일 IP 접속 제한을 해제하며, 원장은 허용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② 동일 IP 접속제한 허용여부 판단을 위해 본원은 학습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야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1.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직장동료일 경우 : 재직증명서

제20조 (학습비)
①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② 학습비 변경은 주무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습비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입금계좌 또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④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과정인 경우 별도 책정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손)자녀
  2. 북한이탈주민
  3. 본원에서 학습비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습자

⑥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필요시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원장은 학습과정별로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⑧ 기타 학습비에 관한 규정 및 학습비 산출 근거는 따로 둔다.

제21조 (학습비 반환)
① 원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학습비 반환 기준
1. 반환사유 : 제 4조 제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반환사유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시점 :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반환금액 : 학습비 전액
3. 반환사유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시점 :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반환금액 : 학습비의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반환사유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시점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반환금액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반환사유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시점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반환금액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반환사유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시점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금액 : 반환하지않음

④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학습비의 반환을 원하는 학습자는 본원의 소정양식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야 한다.

  1. 환불신청서(본인 서명 또는 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확인용) 1부(카드결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제5장 수업진행

제22조 (강의 개설)
①본원은 정원 내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23조 (강의 기간)
강의는 학기기준으로 운영을 하되 최소 15주(중간, 기말고사 포함)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출석의무)
학습자는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25조 (출석인정)
① 수업 청취를 위해 등록된 IP 및 Mac Address에서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출석인정기간은 주차 시작 시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한다. 14일 이후에는 해당 주차 수업은 청취 가능하나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③ 수업이수기간은 15주 이상이어야 하며,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당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총 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률 미달 시 미이수(FA) 처리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 “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 (공결)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 외에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2.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3. 본인 직계가족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4. 본인의 출장(2일 이상)

③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결사유에 해당 하는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원장의 판단에 따라 공결처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27조 (출석점검)
①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②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제28조 (출석점검 요소)
① 출석을 위해 등록된 IP 및 Mac Address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출석인정기간은 주차 시작 시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한다. 14일 이후에는 해당 주차 수업은 청취 가능하나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③ 학습자들의 수업 진도율에 따른 출석 체크는 각 과목별 페이지에 진도체크를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각 회차 학습 진행시 학습 진도율이 수치로 환산되어 기록되며, 진도율 100%일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강의 진행 도중 불시 출석 점검페이지를 통해 출결을 확인한다

제29조 (출석점수)
① 학습자들의 수업 진도율에 따라 출석점수로 환산되며, 성적평가 항목에서 출석점수로 반영한다.
② 출석점수는 15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률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출석률 : (출석 횟수 / 전체교시) × 100
    출석점수 : 출석률 × 15점
  2.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응시를 한 경우 해당 주차의 전체교시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미이수(FA) 처리한다.

제30조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방지)
①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통해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방지하며, 범용 공인인증서 외에 IP 및 Mac Address 인증을 둔다.
② 동일 IP에서 시험 응시는 불가능 하다, 단 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확인 및 담당부서 확인 후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과목별로 동일 IP 시험 응시 제한을 해제한다.

  1.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직장동료일 경우 : 재직증명서

제31조 (수업교재)
① 강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상의 교안으로 진행한다. 다만 콘텐츠 개발에 사용된 주/부교재는 강의계획서 등에 별도 공지한다.
② 전자도서관에 전공도서를 비치하도록 노력하고 비치된 교재는 학습자가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한다

제32조 (학습자독려)
① 학습자의 각종 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하고 점검한다.

  1. 질의 답변 : 24시간 이내
  2. 담당직원/조교가 확인 후, 수업진행 교·강사 확인 및 검수 순서로 진행한다.

② 본원은 전화 및 SMS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학습독려를 시행한다.
③ 학습자 가이드를 제공하여 전체 학사일정 및 학습자 필독사항, 강의청취방법, 과제/토론/시험응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안내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SMS, 전화 등 가능한 학습자의 편의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중간고사 시작 이전까지 출석률로 인한 과락 및 학습자의 요청에 의해 차시변경을 할 수 있으며, 차시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

제33조 (학습기록점검 및 통보)
① 본원 학습자 학습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② 학습기록 점검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③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모니터링 결과는 학생 E-MAIL,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6장 성적평가

제34조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중간ㆍ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이상 필수), 퀴즈등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한 시험성적의 비율은 총점의 60%를 넘지 못한다.
③ 출석성적의 비율은 총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수업참여도는 토론, 자료실 활용, Q&A등에 접속, 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반영 및 평가비율은 각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를 통해 공고한다

제35조 (시험의 종류 및 방법)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은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수시시험(과제물, 토론, 쪽지시험 등), 추가 시험으로 나눈다.

제36조 (시험방식)
① 시험 방식은 동시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시 시험이란 주어진 시험시간에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 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시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에 응시하면 해당 교과목에 주어진 시험시간이 진행되며,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시험
    응시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일정 시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수업계획서에 해당 시험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일정 시험기간을 정하는 경우 시험기간이 4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시험기간을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자에게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택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제37조 (시험 문항의 종류)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객관식은 5지선다형으로 구성한다.
② 단답형 주관식은 단어나 구절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③ 서술형 주관식은 시험 응시 인터넷 창에서 직접 논리적인 서술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④ 시험문항은 총 25문항(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시험 문항 난이도 조정)
①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에 따른 정답률을 확인하여 각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시험 시험문항 난이도 조정은 매학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시험 시행 절차)
①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 실시 3주전까지 세부 시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실시 2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개별 안내 한다.
③ 각 교과목 수업진행 교·강사는 각 과목별 시험문항을 시험 실시 2주전까지 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시험 응시)
① 학습자는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응시를 위해 등록된 IP 및 Mac Address에서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 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에게는 90분을(1.5배) 적용한다.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후 적용)

제41조 (정기시험)
①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실시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한 시험성적의 비율은 총점의 60%를 넘지 못한다.
② 정기시험 시험문제의 출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학습자 개인별로 정해진 난이도별 출제 개수에 따라 최소 3배수 이상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제42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LMS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 실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기말고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추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해당시험 점수의 11%를 감점하며, 해당시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43조 (성적평가기준)
①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여 등급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A+ ~ A 등급 : 20% 비율
  2. B+ ~ B 등급 : 40% 비율
  3. C+ ~ C 등급 : 30% 비율
  4. D+ ~ D 등급 : 10% 비율
  5. F 등급 : 잔여비율 범위내

②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절대평가로 성적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성적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점수 100 ~ 95 : A+ 등급
  2. 점수 94 ~ 90 : A 등급
  3. 점수 89 ~ 85 : B+ 등급
  4. 점수 84 ~ 80 : B 등급
  5. 점수 79 ~ 75 : C+ 등급
  6. 점수 74 ~ 70 : C 등급
  7. 점수 69 ~ 65 : D+ 등급
  8. 점수 64 ~ 60 : D 등급
  9. 점수 59 ~ 0 : F 등급

제44조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별 학점 × 교과목별 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
  2. 백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이수학점 × 교과목 배점(실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

제45조 (성적평가)
① 모든 평가는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면교육 학습과정의 대면수업 및 대면시험은 예외로 한다.
② 각 항목별로 강의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성적을 평가한다.
③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성적평가 항목을 종합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A+ , 평점 : 4.5
  • 등급 : A , 평점 : 4
  • 등급 : B+ , 평점 : 3.5
  • 등급 : B , 평점 : 3
  • 등급 : C+ , 평점 : 2.5
  • 등급 : C , 평점 : 2
  • 등급 : D+ , 평점 : 1.5
  • 등급 : D , 평점 : 1
  • 등급 : F , 평점 : 0
  • 등급 : P , 평점 : 불산입

④ 제3항의 분류 중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특정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F등급으로 표시한다.
⑥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면수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습과정 종강 이후 대면수업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부여 기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제46조 (과제물 평가)
① 모든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모사방지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사율을 검출한다.
② 모사율 기준을 적용하여 과제물 점수를 평가한다.
③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과제물 기본점수는 50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과제물 기본점수는 모사율과 별개로 부여할 수 있다.
④ 모사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사율 90% 이상 – 점수 0점처리, 과제물 기본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
  • 모사율 90% 미만 – 감점 없음, 과제물 기본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

제47조 (성적통지)
평가결과는 인터넷 학습자 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하거나 개별 조회할수 있도록 한다.


제48조 (군입대자에 성적인정)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 정기시험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제49조 (성적이의신청)
① 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지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2.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토론, 쪽지시험, 정기
    시험 등의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 한 결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이미 종결된 성적은 절대 정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을 요청할 시에는 담
    당 교·강사의 확인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0조 (성적의 취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미 인정된 것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51조 (수료)
①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료 대상은 각 교과목별 성적 평가항목을 충실히 이행한 자들에 해당하며, 성적 총점환산 60점 미만자는 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각 교과목별로 총 출석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률 미달 시 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장 교·강사 및 조교

제52조 (개발 교·강사)
개발 교·강사는 콘텐츠를 개발, 촬영한 교·강사를 말한다.


제53조 (개발 교·강사 업무)
① 개발 교·강사는 콘텐츠의 교안제작, 촬영, 검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수를 맡는다.
② 개발 교·강사는 해당 과목 운영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수업진행 교·강사 및 업무)
① 수업진행 교·강사는 콘텐츠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채점, 토론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② 수업진행 교·강사 최대 4과목 이내,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과목운영을 담당 할 수 있다.
③ 수업진행 교·강사는 학습자의 학습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학습지도 업무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

  1. 본원 학습자의 제반 질의응답 처리
  2.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 검수, 출제, 채점
  3. 과제, 토론 출제 및 채점
  4. 보충/심화학습 자료 제공
  5. 기타 수강생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수 활동

제55조 (조교)
① 조교는 출석독려,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 Q&A등의 관리 및 수업진행 교·강사의 학습지도의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교의 자격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교는 최대 5과목이내, 학습자 1,000명 이내에서 조교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제8장 교·강의평가

제56조 (강의평가)
교육의 질 제고, 강의목표의 달성정도 파악, 교육과정 개선 자료 수집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제57조 (강의평가 절차)
강의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강의평가 계획 수립
  2. 강의평가 설문내용 검토
  3. 강의평가 시스템 테스트
  4. 강의평가 실시 공고
  5. 강의평가 시행
  6. 강의평가 결과보고
  7. 강의평가 결과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

제58조 (강의평가방식)
①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학기종료 후 종합성적 확인 시 본원 학사관리시스템(LMS) 학습자 페이지를 통해 객관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결과는 교수평가 등에 반영되며, 차기 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에도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별질의에 대해 5점 척도를 통해 평가하고, 전체 평가는 1등급부터 6등급 까지로 산출한다.
④ 강의평가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점수 4.5 ~ 5.0
2등급 : 점수 4.0 ~ 4.4
3등급 : 점수 3.5 ~ 3.9
4등급 : 점수 3.0 ~ 3.4
5등급 : 점수 2.5 ~ 2.9
6등급 : 점수 2.5 미만

⑤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5점 만점 환산 점수)의 5등급에 미달하는 교과목을 담당한 수업진행 교·강사에게는 경고를 주며, 교수방법 개선과 관련한 강의를 수강하여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⑥ 2회 이상 연속하여 강의평가 결과가 5등급 미만일 경우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한다.
⑦ 강의 평가 결과는 DB화 되어 보관하며, 교수들이 본인의 평가결과만을 학사관리시스템(L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⑧ 학습자가 종합성적 열람을 하기 전 강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강의평가에 대한 참여를 높인다.
⑨ 강의평가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성적확인 후에는 강의평가를 수정할 수 없다.

제59조 (강의평가의 활용)
① 과목별로 실시된 강의평가의 결과는 해당 과목의 수업진행 교·강사에게 통보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강사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다.
③ 강의평가의 결과는 강의의 질과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의평가결과는 이후 강의 재개발 및 신규 개발 시 교수방법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사용한다.
⑤ 강의평가 우수 교·강사에게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장학금

제60조 (장학금)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습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습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학혜택이 높은 것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지식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1조 (장학금의 종류)
본원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장학금

  • 대상 : 최우수상 1명
  • 장학금액 : 50만원
  • 조건 : 1.한학기 7과목이상 대상자 중 성적우수자순
    2.과락 시 제외 및 평균 평점 3.0 이상
    3.동점자인 경우 : 과목수, 나이순 선발
    4.최우수상, 우수상 중복 수혜불가
  • 제출서류 : 1. 수강후기 1부.
    2. 장학금 지급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3.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상 : 우수상 1명 (각 과목별)
  • 장학금액 : 10만원
  • 조건 : 1.평균평점 3.0이상
    2.동점자인 경우 : 나이순 선발
    3.최우수상, 우수상 중복 수혜 불가
  • 제출서류 : 1. 수강후기 1부.
    2. 장학금 지급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3.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학비감면 장학금

  • 장학종류 : 보훈장학금
  •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혜택 : 10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이상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학종류 : 보훈장학금
  • 대상 : 국가유공자 (손)자녀
  • 혜택 : 10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이상
    2.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 장학종류 : 면학 장학금
  • 대상 : 국가유공자 (손)자녀
  • 혜택 : 10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이상
    2.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 장학종류 : 면학 장학금
  • 대상 : 북한이탈주민
  • 혜택 : 10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증명서
    2. 학력인정 명서(교육청)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구청)
    2.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 장학종류 : 면학 장학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혜택 : 5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2. 차상위계층증명서(본인명의)
  • 장학종류 : 면학 장학금
  • 대상 : 모든 평가요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이 된 학습자
  • 혜택 : 100%
  • 조건 및 제출서류 : 1. 모든 평가요소 참여
    2. 출석율 80% 이상
    3. 과제 모사율 90% 미만
    4. 동일과목 재수강 시 1회에 한해 장학 혜택
  • 장학종류 : 면학 장학금
  • 대상 : 과락 학습자
  • 혜택 : 1.원격 및 대면과목인 경우 80%(과목당 45,000원납부)
    2.미용전공 과목인 경우 약 80%(과목당 99,000원납부)
  • 조건 및 제출서류 : 동일과목 재수강 시 장학 혜택
  • 장학종류 : 기관제 장학금
  • 대상 : 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제외)
  • 혜택 : –
  • 조건 및 제출서류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 장학종류 : 본교 관계자 장학금
  • 대상 : 본교 교직원
  • 혜택 : 약83% (과목당 37,500원 납부)
  • 조건 및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장학종류 : 본교 관계자 장학금
  • 대상 : 본교 교직원 가족
  • 혜택 : –
  • 조건 및 제출서류 : 1.재직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 장학종류 : 본교 관계자 장학금
  • 대상 : 동일 재단 소속 기관장
  • 혜택 : –
  • 조건 및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기타

  1. 학비감면 장학금은 학습비 정가 기준 적용
  2. 관련 서류 제출 시 장학금 감면 적용
  3. 모든 장학금은 본인이 실제 납부한 학습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학금 중복 수혜의 경우에도 납부한 학습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제62조 (추천홍보비)
본원 회원 추천으로 등록한 학습자의 수강과목이 6과목이상일 경우 추천 홍보비를 지급하며, 금액은 추천인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제10장 학위취득 및 수료학점 인정

제63조 (학위취득 및 수료학점 인정)
① 제7조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사정 결과가 확인 된 자는 전문학사 학위증(별지 제1호)을 수여하되,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과정 수강료를 납부하고, 본 학위과정에서 48학점(타전공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학위종류 및 전공

  • 학점은행제구분: 사이버지식교육원
  • 학위종류 : 사회복지전문학사
  • 전공 : 노인복지
  • 학점은행제구분: 사이버지식교육원
  • 학위종류 : 아동보육전문학사
  • 전공 : 아동보육
  • 학점은행제구분: 사이버지식교육원
  • 학위종류 : 뷰티융합전문학사
  • 전공 : 뷰티융합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학위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2호)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학위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기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⑤ 학위수여를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학습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학습자 의무사항은 각 호의 1과 같다.

  1. 학습자 등록 :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갖춰 원서접수 후 초기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학점인정신청 : 각 분기 학점인정신청기간 이전의 이수한 학점을 해당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전공 혹은 교양과목이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학위취득 전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통해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4. 학위신청서 제출 : 전문학사(또는 학사) 학위신청서를 학위수여 이전의 학점인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직접 본원에 방문하여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6. 본원에서 학사 설계된 내용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본원의 동의없이 학습자 임의로 학사 설계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또한 과목 누락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과정인 경우 별도 책정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1장 제적

제64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비(수강료)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3. 품행이 불량하여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학습비(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5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2.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0.) 1.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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