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 학점은행제(출석기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과정을 삼육보건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운영)
본 학위과정은 “부설평생교육원”, “삼육보건대학교(특별과정)”, “시간제등록”에서 각기 계획하고 구성하되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4조 (위치)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 (설치과정)
본 학위과정에 두는 전공분야는 본교 학과에 제한 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이라 함은 대학(교)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자격증 취득 시 그 자격증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2. “학점은행제”라 함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4. “학습과목”이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5. “평가인정”이라 함은 제4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 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준교육과정”이라 함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장을 말한다.
  7. “교수요목”이라 함은 제3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제7조 (학습자)
학습자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로서 본 학위과정에서 48학점이상(타전공 36학점)을 취득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서를 받기를 희망하여 본 과정에서 매 학기 18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자를 과정학습자라고 한다. 다만, 학위취득 학기의 경우 학점수가 적을 수 있다.
  1.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의 교과목을 이수하는자를 과목학습자라고 한다.

제2장 수업연한
제8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으로 구분하며, 전문학사는 최소 2년 이상(80학점 이상)과 학사학위과정은 최소 3년 반 이상(140학점 이상)을 최소 수업연한으로 정하고 학습자의 형편과 학습능력에 따라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평가기관인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가인정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와 3개 또는 4개 학기의 다학기제를 병행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다 학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15주/8주의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다만, 계절학기수업,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 등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4개 학기 범
위 내 에서 이를 나눌 수 있고 학사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2주 범위 내에서 각 학기의 개시일
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및 방법)
① 수업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 수업의 경우 8주 수업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8주 수업허가를 받은 과목으로 제한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이하 “심각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휴업, 임시휴업, 휴업 중 수업)
① 정기휴업일은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며, 정기휴업 기간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으로 하며 그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② 기타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변경과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③ 휴업 중에도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실험·실습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법정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한다.

제4장 학습자 모집
제13조 (모집시기)
학습자 모집 시기는 학습과정별 강의 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14조 (지원자격)
학습자 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5.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 전공분야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6. 간호학, 치위생학 전공 학습과정인 경우 해당 의료인(간호사,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제15조 (지원 절차)
학습자 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16조 (모집전형)
학습자의 선발은 지원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선착순 선발한다. 다만, 산학협약기관의 학습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
① 학습과정별로 소정양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학습과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18조 (교육과정 및 교과이수단위)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일반 교과로 구분하며 영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 단일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1.교양 : 전문학사학위(2) – 최소 15학점, 총 이수학점 80학점
학사학위과정 – 최소 30학점, 총 이수학점 140학점
2.전공 : 전문학사학위(2) – 최소 45학점, 총 이수학점 80학점
학사학위과정 – 최소 60학점, 총 이수학점 140학점
3.일반 : 전문학사학위(2) – 최대 20학점, 총 이수학점 80학점
학사학위과정 – 최대 50학점, 총 이수학점 140학점

② 전공교과(필수와 선택)와 교양교과로 나눈다.
③ 교육과정은 매 학년 초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 으로 하되 실험실습과목은 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80학점, 4년제는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 이수학점 수(전문학사-15학점, 학사-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학습자는 한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다.
④ 현장실습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에 실시하며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등은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교과목 개설)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만 가능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장 시험성적 및 학위취득
제21조 (평가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부과)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평생교육원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응시자격 상실)
① 결석이 교과목별 시간 수의 20% 초과일 경우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
② 부정행위자는 시험지를 압수하여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학점을 불인정한다.


제23조 (추가시험 및 재시험)
① 학습자는 질병, 입대, 소집, 상고, 교육실습 등 공결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유고인정은 본인의 입원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및 중대사로 인하여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레포트 혹은 재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및 재시험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정한다.

제24조 (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결과, 출결상황, 과제평가, 학습태도 등을 참고하여 부여한다.
② 실험실습, 현장실습 등에 관련된 학점의 기준은 따로 둘 수 있다.
③ 성적은 다음 등급으로 사정하되 60점(D)이상 및 출석률 80%이상을 급제로 하고 급제한
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하고 59점(F)이하 및 출석률 79%미만은 낙제로 하여 해당교과목을
미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할 시 정기고사 및
평가 자료로써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했을 경우는 상위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면수업 또는 현장실습(이하 “대면실습”이라 함)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실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습과정 종강 이후 대면실습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 부여 기
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등급 및 평점
등급 A+: 배점 95 – 100, 평점 4.50
등급 A : 배점 90 -94, 평점 4.00
등급 B+ : 배점 85 -89, 평점 3.50
등급 B : 배점 80 – 84, 평점 3.00
등급 C+: 배점 75 – 79, 평점 2.50
등급 C : 배점 70 – 74, 평점 2.00
등급 D+ : 배점 65 – 69, 평점 1.50
등급 D : 배점 60 – 64, 평점 1.00
등급 F : 배점 60 미만, 평점 0 (미이수)
등급 FA : 배점 결석으로 인한 낙제, 평점 0 (미이수)
등급 P : 배점 이수, 평점 평점으로 계산 안함
등급 NP : 배점 PASS학점 미이수
– 학습자 비율 : 90~100점 20% ~30% , 80~89점 30%~40%, 79점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율 부여

제25조 (성적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미 인정된 것이라도 이를 취소
한다. 또한 학위취득 후 이와 같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졸업과 학위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제26조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지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2.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레
    포트 등)의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한 결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3. 담당 교·강사는 시험 최종일 이후 2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 입력 후 성적 정정기간이 완
    료된 다음날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 이미 종결된 성적은 절대 정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을 요청할 시
    는 담당 교·강사가 시험지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별 학점 × 교과목별 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
  2. 백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이수학점 × 교과목 배점(실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의 합

제28조 (학점 및 학위취득 취소)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취소하며, 그와 같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학위를 취소한다.


제29조 (학점관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으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학점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학위취득 및 수료학점 인정)
① 제19조제2항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사정 결과가 확인된 자는 전문학사학위증(별지 제1호)을 수여하며,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본 학위과정에서 48학점(타전공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명의의 전문학사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학위종류 및 전공

  • 학점은행제구분 : 부설 평생교육원
  • 학위종류 : 뷰티융합 전문학사
  • 전공 : 뷰티융합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학위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2호)
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해당 학년의 수료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학위 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기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80학점 중 교양 15학점, 전공 45학점 이
상을 이수하고 학위취득 요건에 문제가 없는 자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⑦ 학위수여를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학습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의무사항은 각호와 같다.

  1. 학습자 등록 :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갖춰 입학 후 초기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학점인정신청 : 각 분기 학점인정신청 기간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해당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재심신청 :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전공 혹은 교양과목이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학위취득 전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통해 재심신청하여야 한다.
  4. 학위신청서 제출 : 전문학사·학사학위신청서를 학위수여 이전의 학점인정신청 기간 내
    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장 출·결석
제31조 (출·결석에 관한 사항)
① 학습자는 학습비(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강의시간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한다.
②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성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석 미달자는 출석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유고결석 : 다음 사유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5일 내에 유고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은행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고결석계 사본을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유고결석을 인정받아야 한다.

*유고결석사유별 인정기간

1.사망

  • 유고결석 사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결석 인정기간 : 5일
  • 비고 : 휴일 포함
  • 유고결석 사유 : (외)조부모, 형제ㆍ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ㆍ자매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결석 인정기간 : 3일
  • 비고 : 휴일 포함

2.질병

  • 유고결석 사유 : 부모, 자녀 질병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결석 인정기간 : 1일
  • 비고 : 휴일 포함

3.감염병

  • 유고결석 사유 : 감염병확진자(결핵,홍역,수두,A형,간염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진단서,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 비고 : 진단명,진단일,격리기간 명시

4.입원

  • 유고결석 사유 : 학습자의 입원기간 및 입원에 의한 치료기간
  • 제출서류 : 입퇴원 확인서
  • 결석 인정기간 : 2주
  • 비고 : 휴일포함

5.징병검사

  • 유고결석 사유 : 징병검사 등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 제출서류 : 병무청 징병검사 및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6.행사

  • 유고결석 사유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제출서류 : 관련증빙자료, 공문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 비고 : 평생 교육원장 승인
  • 유고결석 사유 : 각종 국가자격시험, 공인 영어 시험 (민간등록자격증 중 전공관련 시험포함)
  • 제출서류 : 수험표 및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 비고 : 평생 교육원장 승인
  • 유고결석 사유 :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
  • 제출서류 : 대회출전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 비고 : 평생 교육원장 승인
  • 유고결석 사유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 비고 : 평생 교육원장 승인
  • 유고결석 사유 : 부모의 회갑 및 칠순잔치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사진, 증빙자료
  • 결석 인정기간 : 1일
  • 비고 : 평생 교육원장 승인

7.결혼

  • 유고결석 사유 : 본인 결혼
  • 제출서류 : 청첩장, 관련사진
  • 결석 인정기간 : 7일
  • 비고 : 휴일포함
  • 유고결석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가족 결혼
  • 제출서류 : 청첩장, 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결석 인정기간 : 1일

8.교육

  • 유고결석 사유 : 세미나(직장인에 제한함)
  • 제출서류 : 관련자료(공문),유고결석확인서 세미나 및 워크샵 양식작성(홈페이지 참조)
  • 결석 인정기간 : 1일
  • 유고결석 사유 : 교육실습(전공과목에 한하여 대학에서 운영하는 실습)
  •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간

9.천재지변

  • 유고결석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제출서류 : 관련증빙자료
  • 결석 인정기간 : 실제 소요기

⑥ 지각, 조퇴가 3시간일 경우,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⑦ 출석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⑧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한 경우는 입대 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 인정 한다.
⑨ 유고결석은 제출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수업 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시의 유고결석은 상을 당하였거나 입원으로 인한 사유만 유고결석으로 인정한다(입원으로 인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 유고 결석은 학기당 2회로 제한하며 여름, 겨울학기는 1회로 제한한다.)
⑩ 세미나의 유고결석은 전공과 동일 직종으로 한다.
⑪ 입원으로 인한 유고결석의 경우 반드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일과 유고 결석일이 일치해야 한다.

제32조 (출석점수)
① 학습자의 수업 진도율에 따라 출석점수로 환산되며, 성적평가 항목에서 출석점수로 반영한다.
② 출석점수는 2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률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출석률 : (출석 횟수 / 전체교시) × 100, 출석점수 : 출석률 × 20점
  2.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응시를 한 경우 해당 교시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미이수(FA) 처리한다.

제8장 규율과 상벌

제33조 (규율)
학 습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34조 (포상)
총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① 총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한 자
  2. 무제출 결석이 3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음주, 흡연, 마약복용, 성희롱, 성폭력 등 학습자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9장 학습비(수강료)

제36조 (학습비)
① 학습자는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학습비를 납부하고 학습과정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수업의 경우 시간당 학습비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학습비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습비에 관한 규정 및 학습비 산출 근거는 따로 둔다.

제37조 (학습비의 면제 및 환급)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국가유공손자녀 대상에 대하여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학습비 반환 기준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금액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반환금액 :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반환금액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반환금액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반환금액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사유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않음

④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학습비의 반환을 원하는 학습자는 교육원의 소정양식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환불신청서(본인 서명 또는 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확인용) 1부

제10장 장학금

제38조 (목적)
본 학위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에 대해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습자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둔다

제39조 (장학금 지급)
① 본 학위과정의 학습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원 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품행이 방정하여 장래성이 있는 자
  2. 규정에 정한 장학대상자
  3. 기타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장학금은 학습비(수강료)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업장려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2. 과대장학금, 임원장학금, 조교장학금
  3. 조교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4. 학원강사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5. 가족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④ 장학생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수강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따라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⑤ 기타 장학금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 (장학금 지급절차)
① 장학금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중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학점은행 사무실에 제출한다(보훈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②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를 단위로 한다.
③ 학습자가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나 교직원 자녀의 학비보조금, 성적우수장학금, 교회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다만, 장학생은 학습비(수강료)를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은 학년제 학습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 반별 10명 이상일 경우 1등 학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학급 반 구성에 따라 지급기준을 별도로 적
    용할 수 있다.
  2. 학습대표장학금은 각 학년 학급 대표로 정하며 활동 기간 중 계절학기의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포함한다.(1학기 장학금=1학기+여름학기/ 2학기 장학금=2학기+겨울학기)
  3. 조교장학금은 본교의 학과조교 및 행정조교, 계약직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성적우수장학금의 중복수혜가 발생할 경우 학습비(수강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4. 학업장려장학금의 대상자는 본교 학과 졸업생 및 본원의 학점은행제 수료자로 수강 등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지급하며, 간호학 및 치위생학 전공으로 학습과정의 총 학습비(수강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학업장려장학금을 1회만 지급하도록 한다.
  5. 협약기관장학금은 본원과 산학협력 체결된 기관장의 추천으로 수강하는 경우 지급 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삭제)
  7. 가족장학금은 학습자 가족 중 2명이상 본교 재학 및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수강 시(형제, 자매, 남매, 부부, 부모와 자녀)에 지급 대상으로 하며, 3명 이상 재학/수강 시 1인 학습비(수강료)를 전액 면제 처리하고 2인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 시 재학/수강 가족 중 낮은 학습비(수강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8. 생계지원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곤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9. 교직원복지장학금은 본교 직원, 자녀 및 배우자가 수강 시 아래와 같이 학습비(수강료)을 감면한다. 다만, 첫학기는 성적을 예외로 하며 현장실습 학습과정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교직원 자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100% 지급, 2.00~2.50미만 시 60%지급, 2.0미만 시 미지급
    나. 교직원 본인, 배우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50% 지급, 2.00~2.50미만 시 30%지급, 2.0미만 시 미지급
    다. 계약직 본인, 배우자, 자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50% 지급, 2.00~2.50미만 시 30%지급, 2.0미만시 미지급
  1.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손)자녀인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의 경우 교비 100%로 학습비(수강료) 감면 처리하며, 국가유공자(손)자녀의 경우 교비 50%, 국가 50%로 학습비(수강료) 감면 처리한다.
  2. 유관기관 임직원장학금은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수강 등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액을 의결하여 지급한다.
  3. 원장추천장학금은 본원 학점은행제 수강 홍보 등으로 학습자 유치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현저히 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액을 의결하여 지급하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수강 등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구분 : 성적우수
  • 대상 및 자격 : 학급별 1등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70%
  • 구분 : 학급대표
  • 대상 및 자격 : 학급대표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반 인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구분 : 조교
  • 대상 및 자격 : 삼육보건대학교 조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50%
  • 구분 : 학업장려
  • 대상 및 자격 : 삼육보건 대학교 졸업자, 삼육보건대학교 학점은행제 수료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10% (단, 미용학 전공 학습과정인 경우 학습비 20%)
  • 구분 : 협약기관
  • 대상 및 자격 : 협약기관 근무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10%
  • 구분 : 학습자추천
  • 대상 및 자격 : 학습자를 추천하는 경우
  • 수혜기간 : 입학학기
  • 지급액 : 운영위원회 규정액
  • 구분 : 가족
  • 대상 및 자격 : 한가족 중 2명 이상 수강할 경우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신규 학습자에게 학습비 50% 공제
  • 구분 : 생계지원
  • 대상 및 자격 : 생계곤란(기초수급대상자 등)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운영위원회 규정액
  • 구분 : 교직원복지
  • 대상 및 자격 :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운영위원회 규정액 학습비 100%~30%(정규,비정규 구분)
  • 구분 : 보훈(학습비면제)
  • 대상 및 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로 수강 중 인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전액 (본원100%부담)
  • 구분 : 보훈(학습비면제)
  • 대상 및 자격 : 국가유공자 (손)자녀로 수강 중 인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학습비 전액 (본원50%부담, 국가50%부담)
  • 구분 : 유관기관 임직원
  • 대상 및 자격 :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수강할 경우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운영위원회 규정액(학습비 20% 이상)
  • 구분 : 원장추천
  • 대상 및 자격 : 학습자 유치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학습과정수강 등록한 학습자
  • 수혜기간 : 해당학기
  • 지급액 : 운영위원회 규정액

제41조의2 (추천홍보비)
본원 회원 추천으로 등록한 학습자가 있을 경우 추천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은 소정의 금액 또는 홍보 상품(모바일 쿠폰 등)으로 한다. 단,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규정)
이 규정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이외에 본교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2. 14.) 1.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3.) 1.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