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성공처의 승인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창업휴학은 1년
을 초과하지 못하며 창업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군입대자휴학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
1.군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의사(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창업휴학: 창업휴학은 휴학대상자의 전공분야로 한정하며, 휴학신청 전 창업계획서, 창
업증빙 등을 학생성공처에 제출하여 취업창업지원위원회의 승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병역의무로 인한 학기 중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12주)이상 출석한 경우 NCS 교과
목은 수업 참여 기간까지의 직무능력평가 성적으로 인정하며 NCS미적용 교과목은 중간고사
시험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⑧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제26조 (자퇴)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하고
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복학)
① 휴학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3주(21일)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1.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4주 이상인 자.
3.(삭제)
4.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6.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7.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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