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직제와 조직 – 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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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학점은행제(원격기반)

부속기관- 학점은행제(원격기반)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사이버지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격수업기반 학점은행제 교육시설을 사이버지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운영) 원격기반 학습과정은 본원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며 운영·관리한다. 제4조 (위치) ①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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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 학점은행제(출석기반)

부속기관 – 학점은행제(출석기반)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 학칙 제4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과정을 삼육보건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운영) 본 학위과정은 “부설평생교육원”, “삼육보건대학교(특별과정)”, “시간제등록”에서 각기 계획하고 구성하되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4조 (위치)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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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 사이버지식교육

부속기관 – 사이버지식교육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 본원은 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 (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캠퍼스)내에 둔다.제4조 (사업) 본원은 제2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장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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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 평생교육원

부속기관 – 평생교육원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 본원은 삼육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 (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보건대학교 (캠퍼스)내에 둔다.제4조 (사업) 본원은 제2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장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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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제116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12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118조 (조직)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생성공처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19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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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제47조 (목적과 집회) 대학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기 중 매주 1회의 채플 시간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제48조 (채플규정)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춘·추계 인성교육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출석에 적용된다.② 채플은 매 학기 P학점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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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교직과정

시행세칙 -교직과정 제45조 (교직과정 선발) ① 본 대학은 교육부가 위탁한 교직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교직과정은 보건교사(간호학과)와 실기교사(뷰티융합과)로 구분한다.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46조 (교직과정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인원은 과정별로 교육부가 본 대학에 인가한 교원자격 대상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② 보건교사 교직과정 선발대상자는 선발 당해 학년(편입학 제외)으로 하며, 교직 인·적성검사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평균점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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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제38조 (휴학) ① 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의 일반휴학과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영하는 학생의 입영휴학,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② 휴학 및 휴학연장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전까지만 허가한다.③ 일반휴학 중 입영자는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입생의 경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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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의 일반휴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직무능력평가 및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는 NCS 교과목은 수업 참여 기간까지의 직무능력평가 성적으로 인정하며 NCS미적용 교과목은 중간고사시험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군 입대자성적인정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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