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시행세칙 – 장애학생지원 제116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12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118조 (조직)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생성공처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19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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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시행세칙 – 채플 및 예배 제47조 (목적과 집회) 대학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기 중 매주 1회의 채플 시간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제48조 (채플규정)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춘·추계 인성교육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출석에 적용된다.② 채플은 매 학기 P학점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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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교직과정

시행세칙 -교직과정 제45조 (교직과정 선발) ① 본 대학은 교육부가 위탁한 교직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교직과정은 보건교사(간호학과)와 실기교사(뷰티융합과)로 구분한다.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46조 (교직과정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인원은 과정별로 교육부가 본 대학에 인가한 교원자격 대상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② 보건교사 교직과정 선발대상자는 선발 당해 학년(편입학 제외)으로 하며, 교직 인·적성검사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평균점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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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시행세칙 – 휴학과 복학 제38조 (휴학) ① 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의 일반휴학과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영하는 학생의 입영휴학,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② 휴학 및 휴학연장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전까지만 허가한다.③ 일반휴학 중 입영자는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입생의 경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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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시행세칙 – 이수의 인정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의 일반휴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직무능력평가 및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는 NCS 교과목은 수업 참여 기간까지의 직무능력평가 성적으로 인정하며 NCS미적용 교과목은 중간고사시험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군 입대자성적인정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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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출,결석

시행세칙 – 출,결석 제32조 (출석)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한다.② 출석인정 : 다음 사유에 의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 결석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삭제) *유고결석사유별 결석인정기간1.사망 2.입원 3.감염병 4.결혼 5.출산 6.징병 7.실습 8.행사 ④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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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시행세칙 – 시험과 성적 제25조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재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시험) ① 본인의 질병, 상고, 공식행사 등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결시로 인해 정기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적용한다.②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소정양식에 의거 지도교수, 학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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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수강신청

시행세칙 – 수강신청 제16조 (수강신청) ①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해당 학기 출석이 인정된다.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③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이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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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학점취득

시행세칙 – 학점취득 제10조 (교과목의 구분 및 재이수) ① 우리대학의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기초, 교직필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교수 이수자에 한함)은 필수에 준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기초는 미이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③ 미이수 및 결손 과목(FA,F) 재수강 시 대체과목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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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 등록

시행세칙 – 등록 제5조 (등록의 시기) ① 매 학기 개시 10일 이전 지정된 기일 내–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② 재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분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납입금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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